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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경찰이 수사 못 끝낸다...법무부, 수사준칙 개정 사실상 마무리 / YTN

2023-07-25 7,760 Dailymotion

재작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끝낼 수 있는 '수사종결권'이 부여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그동안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 개정을 논의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법무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와 실무 단계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사실상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임 전부터 이른바 '검수원복'을 공언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검찰과 경찰·해경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꾸려 수사준칙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자 경찰의 '수사 종결권'이라고도 불리는 경찰 불송치 처분과 관련한 규정이 바뀌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 2월 15일) : 올해는 수사 준칙을 개정해서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기존 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건에 송치를 요구할 권한이 제한적이고 한 번 재수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선 다시 수사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개정 수사준칙에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안이 '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'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경찰 결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실무 협의 단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 조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 권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보완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법 경찰관이었지만, 개정안에선 사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. <br /> <br />선거사건 수사 규정도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앞서는 경찰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제한이 없었지만, <br /> <br />개정안에 따르면 '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'까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검찰에 이를 알려 수사 방향을 협력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수사 관련 실무 조치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은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 경찰로 단순 이송되는 경우라도 고소·고발을 당한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해 수사 사실이 사전에 알려질 우려가 있었지만, 이제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와 행안부, 양측이 실무 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60452511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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